국세청, 세무조사로 증여세⋅법인세 수백억 추징
국세청이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적 부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불공정 탈세를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4년(2017~2020) 동안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대기업·대재산가 불공정탈세에 대해 5천39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9조3천257억원을 추징했다.

사주A는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 임원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고,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했다. 자녀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수억원을 챙겨 해외 체류비로 사용했다.
그는 청산한 해외현지법인의 재산인 골프 회원권 수십억원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과다지급된 급여 관련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변칙 증여한 사주도 있었다. 그는 그룹내 제약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자녀들에게 이 정보를 넘겼다. 이후 자녀들은 상장 직전에 주식을 취득해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자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다른 주력 계열사가 자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의 증여세 수십억원과 계열사의 사주 자녀 지배회사 부당지원에 대한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사주 C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갔다.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변칙취득했다.
C는 또한 주력 계열사를 통해 자녀지배회사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통 경비를 대신 부담해 자녀의 재산 증식을 도왔다.
국세청은 자녀의 증여세 수백억원 및 주력 계열사의 자녀지배회사 부당지원에 따른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사주 D는 장남이 지배하는 B사에 주력 계열사 A의 주요 사업부를 순차적으로 무상 양도해 일감을 떼어줬다. 이에 따라 A사의 매출은 점차 감소한 반면, B사의 매출은 급증하면서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이 승계됐다.
이후 사주 자녀는 B사로부터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취득했다. 또한 해외에 장기간 살고 있는 배우자의 체류비도 우회 지원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사주 자녀의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