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소 수급상황 급변에 따라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에 적용되는 물품은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이며,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다.
매점매석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20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다.
정부는 환경부⋅산업부⋅지역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이번 고시의 적용시한은 2021년 11월8일 0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적용대상 |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담당자 |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하는 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044-201-6932 |
엄유미 실무관 |
044-201-6937 |
김정미 실무관 |
|||
수도권대기환경청 |
자동차관리과 |
031-481-1378 |
송명엽 주무관 |
|
낙동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55-211-1376 |
김선우 주무관 |
|
금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42-865-9031 |
추민서 주무관 |
|
영산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62-410-5332 |
정지효 연구사 |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33-760-6057 |
박광수 주무관 |
|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53-230-6445 |
박소정 주무관 |
|
전북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63-238-8833 |
김진규 주무관 |
|
국립환경과학원 |
교통환경연구소 |
032-560-7613 |
김선문 연구사 |
|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02-2100-1590 |
김성희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