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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정부는 요소 수급상황 급변에 따라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에 적용되는 물품은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이며,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다.

 

매점매석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20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다.

 

정부는 환경부⋅산업부⋅지역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이번 고시의 적용시한은 2021년 11월8일 0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적용대상

구분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하는 자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2

엄유미 실무관

044-201-6937

김정미 실무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481-1378

송명엽 주무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55-211-1376

김선우 주무관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42-865-9031

추민서 주무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62-410-5332

정지효 연구사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57

박광수 주무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45

박소정 주무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33

김진규 주무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13

김선문 연구사

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02-2100-1590

김성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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