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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정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환경부⋅공정위⋅국세청 합동 단속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 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상승과 부채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약 6조원 규모의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함께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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