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담합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4월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20%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먼저 이 차관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 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오는 12일부터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협회의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검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다음 달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