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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사업용부동산 자본이득 분류과세 고소득층에 유리…종합과세로 전환해야"

개인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을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비사업용 부동산과 구분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투자소득을 구분해 투기소득은 중과세하되, 투자소득은 자본손실 공제와 이월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용삼 세무사(계명대 박사)와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 과세방식을 현행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은 고유의 사업소득과 합산과세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구분해 양도세로 분류과세되고 있다.

 

발제자는 분류과세 체계 하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세제상 유리한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조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합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이득 분류과세는 이로 인해 자본적 자산의 축적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는 자본이득규모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계층간 조세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업용 부동산의 자본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부동산 투기 성격의 부동산임대업 등은 감면을 배제하고 생산적 업종의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을 더욱 우대하면 자본이득이득 결집효과 완화는 물론 국토 균형발전과 자본의 효율적 분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손실 공제와 이월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사업용 부동산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현행 사업소득의 결손금공제와 동일하게 다른 소득에서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15년 동안 이월공제도 가능하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투자·재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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