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다른 회사의 스티커를 자사 운반차량에 부착해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면허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정지기간에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는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도매사업자는 자사차량에 주류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해 주류를 운반해야 한다. 도매사업자의 상호와 차량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운반차량에 부착하고 주류를 운반해야 하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도매사의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면허정지기간 영업행위는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지방에서도 주류 유통질서를 위반해 면허가 정지된 한 도매사업자가 친분이 있는 다른 도매사업자의 스티커를 빌려 자사 운반차량에 부착한 채 주류를 운반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간의 영업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위반이다.
6조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 126건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벌과금 49억4천300만원, 면허취소 48건, 면허정지 45건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