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각각 입법예고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휘발유와 경유 탄력세율 인하는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했다. 부탄 탄력세율 인하도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탄력세율 조정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