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기타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퇴수당 금지 조속히 시행하라"

632곳에 재차 개선 권고…미이행 기관 점검 예정

 

공공기관 등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천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올 상반기 확인 결과, 1천226개 공직유관단체 중 594개 기관은 권고를 이행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나머지 632개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등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제한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향응수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임직원 36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약 4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명예퇴직수당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다음달말까지 제도개선이 미흡한 100여개 기관에는 현장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