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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범위, 외국손회사 납부한 세액 포함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토론

 

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기업소득 국내환류를 위해 '국외소득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가 도입되면 저세율 국가 선호가 줄어들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국외소득면세제도의 도입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이 해외에서 고정사업장, 해외자회사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세율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 공제 제한으로 국제적 이중과세 금액이 크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 시행 전까지 디지털서비스세·균등부담금 등 각 국 세제 유지 가능성…이중과세 위험"

"각 국 조세조약 적용 차이로 인한 법률적 이중과세 부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

 

토론자들은 국외소득면세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발표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외국납부세액 범위·국외원천소득 대응방안 명확화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존재로 인해 국내 투자와 국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해외 소득을 현지에 유보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을 통한 과세이연의 가능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외소득 면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제도가 도입되면 각 국의 세율인하 경쟁을 유도해 전체적인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국가간 세부담 차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를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는 기업들의 이중과세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세, 인도의 균등부담금 등 각 국에서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세제들이 최종 합의된 디지털세가 실제 시행될 때까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시행땐 외국 자회사 등의 배당 정책이 IIR 리스크의 중요 회피·감소 전략"

"배당면제제도 결여·해외 중간지주회사 개재 결합땐 韓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부담 커질 것" 

 

김정홍 법학박사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명화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사한 성격’이란 용어를 조문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은 공제대상 외국인 납부세액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회이익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조세조약에 따르지 않거나 대상세목이 아니지만 실질이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 당국이 상대체약국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대상조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세에 해당하다는 점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응비용에 상응하는 외국법인세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방송·게임등 문화컨텐츠 사업은 사업구조상 수출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나 국내에서 대부분 완전히 공제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입법적으로 대응비용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우리나라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간의 귀속소득 계산 결과(직간접 비용 공제)의 차이는 양 국간 조세조약 적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며 "이는 대개 고정사업자 소재지국이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국의 불복절차에서 구제되거나 상호합의에서 양국간 합의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러한 법률적 이중과세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되고 있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 자회사 등의 배당 정책이 IIR 리스크의 중요 회피·감소 전략이 될 수 있으나 배당 면제 제도의 결여와 해외 중간 지주 회사의 개재가 결합되면 배당 정책이 IIR 리스크 회피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국외소득면세방식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자·배당소득 등 ‘수동적 수익’,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봐야" 

"‘일괄한도 방식 복원' 및 ‘저세율 국가 발생 결손금의 배부 제외'로 과세형평성 제고"

 

반면 박종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방식 도입은 관련 세수효과나 경제적 여파를 고려하기 위해 장기적인 입법과제로 접근하는 신중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배당소득에 국한하기 보다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 등 수동적 소득 전반에 걸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인세법의 규정들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의 어느 내용을 준용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관련 문제점을 짚었다.

 

법인세법에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본적인 공통비용(간접비용)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배분기준에 관해 납세자의 시각과 과세관청의 시각이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해 상호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 세법 자체에 공통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해 관련 소득에 대응시켜 차감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 등 투자소득적 성격의 ‘수동적 수익’에 관련된 간접비용을 배분토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과세관청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간접비용의 구분 및 배분이 쉽지 않은 수동적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계산방법과 동일하게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액 총액(원천징수된 금액 포함)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이나 지주회사업 또는 지적재산권서비스업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이 내국법인의 적극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능동적 수익으로 보아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4~2018 회계연도별 기업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배당금보다 201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많다”며 “기업들이 배당하지 않은 해외 사내유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2017년 제도 전환이후 미국의 해외유보현금 중 약 77%가 국내로 상환됐다”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는 해외유보소득의 국내로 자금 유입과 다국적 기업 본사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별 한도 계산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 현지에서 외국납부세액 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타 국가의 결손금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반영돼 국내보다 저세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세액 공제되므로 동일한 소득에 이중과세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일괄한도 방식 복원' 및 '저세율 국가 발생 결손금의 배부 제외'로 국내외 과세형평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외소득 면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 우선 해외 손회사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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