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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퇴직 후 수임 금지 '3년으로'

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로비창구 의혹 제기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 로비창구 의혹을 제기한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해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에는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조항이 없어 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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