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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디지털세 필라1⋅2 도입…기재부 "기업, 국제조세 환경적응 지원"

디지털세 필라1⋅2 도입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은 이중과세 조정방법이나 국가간 조세분쟁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용혜인⋅박홍근⋅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및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민간기업, 전문가, 관계기관과 민관TF회의 및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을 위한 업계의 재무자료, 회계적 세부사항 검토를 위한 기준 검토, OECD에 제출할 의견 마련을 위한 업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TF회의와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필라 1⋅2 시행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방법 등 제도의 작동방식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한 신고 서류⋅절차의 간소화와 국가간 조세분쟁 발생시 처리방안 설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세 국제논의와 관련된 국내 쟁점을 파악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활용해 우리 측의 협상 대응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현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으로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1일 IF 총회에서 필라1·2 핵심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안이 공개됐으며, 최종안은 이달 IF 총회 및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10월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도 기술적 세부쟁점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며, 2022년 중 다자간 협약 체결 및 각국 국내 세법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필라 1⋅2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디지털세 국제논의 대응 실무를 전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했으며, 올해 2월 해당팀을 ‘신국제조세규범과’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IF 이사국의 지위로 그동안 모든 IF 운영위 및 실무회의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정부는 또한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기업, 전문가와 수시 소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이 향후 변화된 국제조세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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