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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코로나에도 명품백 38%⋅보석20%↑…캠핑카 9400%↑

작년 경마·경륜장 등 개소세 1/9 수준 감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지만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수입 명품백과 보석, 명품시계 등 고가제품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 고급 가방 38%, 보석류 20%, 카지노용 오락기구 20%, 고급 시계 6% 가량 등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났다.

 

고급가방과 시계는 개별물품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 보석은 개당 500만원 이상 물품인 경우 제품가격에 20% 상당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부가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하면 고급가방 판매액은 약 1천741억원으로 추산된다. 고급 시계 판매액은 5천386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캠핑용 차량판매에 따른 부과세액은 지난해 42억원으로 2019년 4천400만원 대비 무려 9천400% 늘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캠핑용 차량만 지난해 937억원치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500만원이 넘는 국내산 고가가구 판매세액도 이전보다 32%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 유흥음식주점 등의 세액은 대폭 감소했다.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 세액은 2019년 254억2천만원에서 2020년에는 36억3천만원으로 9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카지노의 경우 같은 기간 180억원에서 37억4천만원으로 80% 줄었다. 유흥음식주점 역시 2019년 827억원에서 지난해 381억8천만원으로 절반 이상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 1977년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별소비세는 국민 소득과 시대변화에 따라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사치성 품목이 아닌 일반 생활용품이 돼 버린 각종 유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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