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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협정 발효…통관 더 빨라진다

관세청, 통관장벽 높은 러시아·베트남 등과도 AEO MRA 추진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에 물품을 수출 중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이달 1일부터 더욱 쉽고 빠른 통관이 가능해진다.

 

한·말레이시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이달 1일부터 본격 발효된데 따른 것으로, 국내 AEO 업체가 말레이시아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현지 세관에서의 검사비율이 최소 90%에서 최대 100% 생략된다. 이번 세관검사 생략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약 5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가 10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정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최종 서명했으며, 총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상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협정발효로 양국의 많은 수출입기업이 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했다.

 

한편 AEO제도는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시행 중이다. 또한 동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간에 체결하는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업체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된 22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관세청의 공인을 받으면 수출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이 한결 쉬워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러시아,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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