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체 상속재산 아닌 상속자 개개인의 유산취득분만 과세…검토 필요"
정부가 현행 상속세제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하고도 남은 재산에 다시 고율의 상속세율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들 개개인의 유산취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가 적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의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 분할의 실태에 대한 공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적정한 세무집행이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OECD 회원국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이세진·김준헌) 입법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현재 상속 관련 세제를 분석하고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을 제시했다.
올해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이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스웨덴 등 4개국은 자본이득으로,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은 추가소득세로 과세했다. 비과세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7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우리나라 등 4개국에 불과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는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상속세는 과세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만큼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 상속세 폐지가 생산 증가·고용 확대·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세수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의견도 기술했다.
그러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 조정·소득재분배’ 등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사회정책적 의미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