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 고시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삼화왕관(주), 세왕금속공업(주), 팩트그룹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주식회사, 신성이노텍(주), 주식회사 두일, 영진에스피공업(주), 삼천상사 등 모두 7개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은 모든 납세병마개, 나머지 회사는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한해 허용된다.
지정기간은 삼화왕관 2023년 2월, 세왕금속공업 2025년 6월, 팩트그룹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주식회사 2025년 6월, 신성이노텍 2026년 9월, 주식회사 두일 2025년 6월, 영진에스피공업 2023년 12월, 삼천상사 2025년 6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