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형사사건으로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 266명
음주운전·무면허 132명, 금품·뇌물수수 등 53명, 성비위 24명
파면 등 중징계 107명, 감봉 등 경징계 159명…중징계 증가세
징계인원의 절반은 1급지 중부·서울청 소속
최근 6년간 국세청 직원들이 외부기관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26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입건된 사유별로는 금품·뇌물수수 등 공직자의 전형적인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미성년 성추행과 위계에 위한 추행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의심케 하는 성비위·범죄도 발생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형사사건 등으로 인한 징계현황(2016~2021.8.)’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66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단연 높았으며, 금품·뇌물수수에 이어 성매매·성비위가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사유와 인원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가 132명으로 전체 징계처분 인원의 49.6%를 차지한 가운데, △금품·뇌물관련 53명 △성매매·성비위 등 24명 △폭행·재물손괴 등 21명 △절도 및 사기 등 12명 △공무집행방해 등 8명 △업무소홀 5명 △기강위반 3명 △개인정보보호 위반 3명 △명예훼손 2명 △도박 1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비위 사건 가운데는 지난 2017년 서울청 직원이 공공장소에서 추행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부산청 직원이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2019년에는 대구청 직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징계처분된데 이어 대전청 직원이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최근 6년간 공직자 신분을 의심케 하는 다양한 범죄가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으로는 중징계 107명, 경징계 159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징계는 면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포함되며, 경징계로는 감봉, 견책 등이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은 총 14명이 받았으며, 파면은 21명, 해임 11명, 강등 13명, 정직 48명으로 집계됐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은 86명, 견책은 73명이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2016년 중징계 28명을 정점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중징계 처분이 다소 줄어들다, 지난해 24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17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근무지는 1급 지방청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특이하게도 2급지인 광주청에서도 직원들의 비위현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방청은 중부청으로, 전체의 29.6%에 달하는 7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2019년 인천청 개청 이후에는 징계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뒤를 이어 서울청이 54명(20.3%), 광주청 41명(15.4%), 부산청 30명(11.2%), 대구청 21명(7.9%), 대전청 18명(6.7%), 인천청 15명(5.6%), 본청 8명(3.0%) 순이다.
한편 형사사건 등으로 인한 국세청 징계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