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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투자·상생협력'에 곳간 닫은 기업…작년 걷은 세금 1조 넘었다

작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1조658억원

김주영 의원 "상위 100대 기업 투자·임금 증가 등한시" 

 

사내유보금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 한해에만 1조원 넘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이익을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제도임을 환기할 때, 상생협력 대신 세금으로 때운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29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조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8천544억원에 비해 무려 2천114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2017년 4천279억원, 2018년 7천191억원, 2019년 8천544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원대를 돌파했다.

 

납부하는 법인 수도 점차 늘고 있다. 2016년 3천425개에서 2017년 3천845개, 2018년 3천875개, 2019년 3천879개, 2020년 4천382개로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연도별로 보면 등락추세를 보여, 2016년 6조1천313억원에서 2018년 13조2천33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2019년 7조6천161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7조2천56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실이 집계한 이번 수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기준이며, 초과환류 등의 사유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 2018년까지 환류대상은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배당’이, 2019년부터는 배당이 환류대상에서 제외됐다.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상위 100개 기업은 지난해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에 환원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출세액 상위 100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5천130억원으로 전년도 5천615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환류금액별 규모도 줄었다.

 

 

환류대상 항목별로는 투자가 3천84억원으로 전년(1조8천106억원)에 비해 1조5천42억원 줄었다. 임금증가는 지난해 2천375억원을 기록해 전년(4천12억원)에 비해 1천637억원, 상생협력 출연금은 1천303억원으로 전년(1천522억원)보다 219억원 감소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취지가  미환류소득을 생산적으로 투자하고 협력기업과의 성과를 공유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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