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대마 씨앗을 밀수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재배하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마 밀수사범인 외국인 A씨(30대, 남성, 일용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이달 중순경 검찰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및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방법을 연구하고 작년 7월 경부터 해외직구사이트를 이용해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는 이렇게 들여온 속성 대마 재배용 전용 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으로 2개동의 재배동을 설치하고 해외 밀수한 15개 대마 씨앗을 이용해 대마 5주, 새싹 5주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하면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안방에 전용재배시설을 설치해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동일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