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걷힌 상속·증여세 9조6천억원…부동산 증여 급증 원인
2030 증여재산가액, 2019년 9조7천739억원→2020년 18조1천135억원 '껑충'

지난해 상속·증여세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 강도 높은 규제에 증여를 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서도 증여 건수·금액 증가세는 가파르다. 7월말까지 상속세·증여세액은 9조6천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상속·증여세액은 1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3조9천42억원, 6조4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산액 3조262억원, 5조3천903억원 대비 2조원 이상 상회한 금액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7월말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는 약 4조6천억원, 5조원에 달해 연간으로 치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힌다면 기재부가 전망한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보다 4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김두관 의원의 분석이다.
■연령별 증여세 신고현황(단위:건)
신고 연도 |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신고현황( 증여건수) |
||||||||
합계 |
10세 미만 |
10세 이상 |
20세 이상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기타* |
|
2016년 |
116,111 |
2,549 |
4,594 |
13,932 |
24,062 |
31,425 |
24,980 |
12,803 |
1,766 |
2017년 |
128,454 |
3,476 |
5,403 |
15,916 |
26,478 |
33,810 |
26,806 |
14,628 |
1,937 |
2018년 |
145,139 |
3,526 |
6,154 |
19,064 |
28,891 |
36,562 |
30,347 |
18,388 |
2,207 |
2019년 |
151,399 |
3,549 |
5,925 |
19,309 |
28,736 |
37,317 |
34,235 |
21,189 |
1,139 |
2020년 |
214,603 |
6,304 |
9,726 |
33,023 |
46,978 |
48,082 |
40,950 |
28,285 |
1,255 |
*수증인이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자료=김두관 의원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증여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대와 30대의 수증건수는 2019년 4만8천45건에서 지난해 8만1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 역시 9조7천739억원에서 18조1천13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세 미만 수증 건수는 2019년 3천579건에서 6천304건으로 늘었으며, 10세 이상도 5천925건에서 9천726건으로 크게 뛰었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 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