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심판·소송 패소율 40% 달해…고액 불복에 유독 취약
김주영 의원, 납세자 심적·경제적 부담 이어 국세행정 신뢰도 저하
국세청이 불복과정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1조8천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한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에서 50억원 이상 고액불복사건의 경우 무려 1조1천289억원이 인용결정되는 등 국세청의 과세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50억원 이상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 건수의 2.4%(20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불복 청구금액의 76.5%를 점유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송·심판청구 건수가 늘고 청구금액 또한 고액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송·심판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복청구 건수(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는 2018년 최고점을 찍은 후 2019년 크게 감소했으나 다시금 2020년 들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만6천655건을 기점으로 2017년 2만2천892건으로 급등했으며, 2018년 2만3천19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1만1천770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다시금 1만8천37건을 기록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복기구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심판청구의 경우 2017년 5천237건에 4조8천393억원이 접수된 가운데, 2018년에는 5천90건 5조2천356억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4천598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청구금액은 5조9천877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2020년에는 무려 8천712건에 6조6천111억원을 돌파했다.
행정소송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천466건에 2조9천403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1천543억원 3조3천731억원으로 올랐으며, 2019년 1천634건에 4조6천631억원 등 매년 조 단위를 경신해 오다, 지난해 들어서야 1천395건에 2조1천500억원으로 잠시 주춤한 모양새다.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심판·소송 사건도 매년 증가 중으로, 2016년 114건이던 청구건수는 2017년 122건, 2018년 153건, 2019년 174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020년 들어서야 129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6월말 현재 100억 이상 고액사건이 66건으로 집계됐다.
고액사건의 발생 건수와 병행해 청구금액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에서 특히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고액 심판·소송사건의 인용금액이 해당 불복유형 환급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불복환급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을 통한 불복환급금은 6천739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 고액 환급금은 3천682억원으로 54%를 넘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환급금은 1조1천9억원에 달한 가운데 50억원 이상 환급금은 7천607억원으로 69%를 점유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이 심판과 행정소송에만 가면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절반 이상 무력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5년간 계속해 이어지고 있어, 최근 5년간 고액 심판·소송 패소율은 평균 30~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 평균 심판청구 인용률은 27.7%인데 비해 고액사건의 경우 38.2%로 평균치를 넘고 있으며, 행정소송 평균 인용률이 11.2%인데 비해 고액사건 인용률은 33.9%를 보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불복청구 결과 잘못된 과세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납세자에게는 심적·경제적 부담 또한 야기하게 된다”며 “특히나 고액 심판·소송 패소율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은 불복환급금 및 고액 불복사건 패소율 축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