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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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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에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아들이 아파트 취득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현금을 빌린 뒤 갚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은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간 금전거래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천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아파트를 담보로 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는 것.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총 2억7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3억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지 않고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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