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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노웅래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은 현실 무시…1년 미뤄야"

"과세시스템 미완비…과세사각지대 발생 우려 크다" 질책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 과세 목표로 1년 유예 담은 법안 상임위 계류 중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과세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거래 및 개인간 거래 특성을 보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하게 된다”고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세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 거래소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 또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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