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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前 소유자 영농 여부 불문, 지목상 전(田)이면 농지취득세율 적용해야

조세심판원, 농지 취득 전 불법적치물 이유로 비농지 판단한 지자체 처분 취소결정

 

농지 전(前)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농지를 매입한 매수인마저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농지에 불법적치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매수인에게 농지 취득세율(3%)이 아닌 일반 토지 취득세율(4%)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로부터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일반토지 취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으나, 그 해 9월 농지 취득세율에 해당한다며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쟁점농지는 지자체 도시정책과로부터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농작물을 경작 중인 농지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쟁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현황 농지로 보기가 어렵기에 농지 취득세율 적용은 불가하다고 경정청구 거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나 2019년 10월부터 B씨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농지로 조성했다며, 취득시기가 동절기인 탓에 직접 재배하지는 못했으나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했음에도 단지 오래된 위성사진만을 근거로 농지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을 강변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동산 등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취득했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농지에 대해 A씨와 과세관청이 서로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현황이 농지,  비농지라고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밭으로 확인되며, 재산세 과세내역 또한 A씨가 토지 취득 이전인 2019년부터 사실상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A씨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항공사진 외에는 비농지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기에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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