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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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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50억원 이상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연 1회 공시해야

앞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용역 내부거래 공시는 연간 거래금액뿐 아니라 분기별 거래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회사 200억원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토록 한다.

 

그간 공시규정은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항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내역을 공시토록 했으나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거래 투명성과 기업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품·용역 내부거래의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토록 개선했다. 공개되는 정보를 구체화해 정보이용자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정은 기업들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해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겠다”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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