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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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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규택지 위법 의심거래 229건…국세청에 편법증여 의심 30건 통보

국토부, 발표 직전 거래·소명절차 진행 중인 311건 계속 조사

 

정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투기의혹 조사·검증을 실시한다. 공직자 토지 소유현황 전수조사,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경찰수사 등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차 발표지구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총 10곳이다. 수도권 신도시 규모 입지 2곳과 중규모 택지 2곳, 소규모 택지 3곳 및 지방권 소규모 택지 3곳 등 총 10곳에 1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진다.

 

먼저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전 직원 15만5천400여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현황 조사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토부·LH 등 직원 3명의 토지 소유 사실은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도 이뤄진다. 지난 5월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해당 지역 내 거래된 3만2천여건을 분석해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해당기간 내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내 매도 반복 등 이상거래 1천46건을 선별·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세제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9건이 추려졌다. 유형별로 ▷명의신탁 의심 등 5건 ▷편법증여 의심 등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201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발표 직전 거래됐거나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중 49건이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위법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은 수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을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을 몰수한다”며 “위법행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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