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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송언석 "접대비 용어 '기업활동촉진비'로 바꾸고 손금 한도 상향"

기업활동 촉진 4법 대표발의…손금산입 한도 0.05~0.5%로 확대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0.05~0.5%로 상향하고 용어는 ‘기업활동촉진비’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촉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활동 촉진 4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묶었다.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했다. 기업활동촉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3%, 500억원 초과 0.05%로 상향했다. 현행 법은 한도 0.03~0.3%를 적용한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3.2%로 긍정적이라는 답보다 4.6배 높았다”며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관련 소비가 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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