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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지주회사 사업보고 서류 현실화…세무조정계산서·결산서도 가능

앞으로 지주회사 사업보고시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해도 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로만 대체 가능했으나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 및 지주회사의 사업보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가 허용된 데 따라 공정위 보고의무의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절차도 구체화했다.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관련 규정은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은 전자문서 형태로 일원화했다.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한다. 

 

개정 고시는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보고 자료를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했다.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업무부담이 두 배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이밖에 별지 서식상 작성지침을 사업자가 알기 쉽게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 지침 등을 반영한 조문 정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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