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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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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된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FIU는 기존 1원장 1과 5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 14명이 증원된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법정사무를 전담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도 설치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상자산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인력과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맡을 인력도 증원된다.

 

 

FIU는 조직 보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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