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 17일부터 한국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베트남 수출시 별도의 종이 원산지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 조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는 시점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광주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관내 수출기업 1천157개 업체에 이메일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유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