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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에 과징금 67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해 약 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3곳에 총 66억6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2천900만원 부과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실태 미흡 지적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그 결과,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미흡한 처리실태가 확인됐다.

 

먼저 페이스북은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2018년 4월부터 약 1년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수집했으며, 이에 대해 6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총 2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한 점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미공개한 행위는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구글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사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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