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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관세

위장업체 세워 66건 허위 수입신고…4억원 벌금 부과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와 ‘포장명세서 심사 강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조한 물류관계자를 포상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벌금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상을 받은 물류관계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 보세창고, 관세사 등 총 6명이다.

 

포워더부문 수상업체인 ㈜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대표 이장원)는 ‘LCL화물 성실신고대책’에 적극 협조해 실화주를 명확히 신고하는 등 적재화물목록의 작성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세창고부문은 ㈜베델로지스틱스(대표 한기원), 태광통상㈜(대표 김순이 외 1명)에 포상했다. 이들은 LCL화물 취급 창고 중 보세화물 관리규정 준수 및 수입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 화주 및 물류사에게 인천세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 대책’을 널리 안내했다.

 

관세사 부문 수상자로는 포장명세서 심사강화제도를 적극 홍보해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신고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공경택 관세법인 드림 관세사, 박명수 한국관세사회 차장이 선정됐다.

 

반면, 실화주 성실신고를 위반한 화주 및 포워더 11곳은 벌금을 부과받았다. 화주 10곳 및 포워더 4곳은 밀수입 및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일례로 포워더 H사 대표 A씨(중국국적) 등 관련자 4인(법인 2개사 포함)은 회사직원과 공동으로 명의업체 D사를 설립하고, 실화주가 동대문 상인들임에도 수입물품이 마치 D사의 화물인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입신고했다.

 

특히 ‘실화주 성실신고’에 대한 세관장명령일(2021.3.24.) 이후 총 66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총 4억1천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포워더 C사의 이사 P씨도 직원명의로 설립한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해 총 9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총 3천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화물운송주선업을 세관장 등록없이 무자격으로 영업한 C사는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 대책에 물류업체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세관 행정에 협조한 업체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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