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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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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부가티가 업무용…법인 소유 5억원 이상 수입차 절반은 '슈퍼카'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수입차 중 절반 가량이 승용차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법인차로 둔갑한 슈퍼카는 국세청의 감독을 통해 퇴출하고 세제특례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 자료를 분석해 국세청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은 총 223대로 이 중 승용 차량은 98대였다. 전체의 43.9%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법인 승용차량에는 최초 취득가액이 44억6천만원을 호가하는 부가티 시론을 비롯해 엔초 페라리, 벤츠 마이바흐 62S 등 이른바 ‘슈퍼카’들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은 법인이 업무에 필요해 구입한 차량을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적용하는 것인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은 서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고, 법인차량 세제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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