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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미술품 물납제도' 재추진…박정 의원, 법안 발의

올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가 의원 입법으로 재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미술품을 물납 적용대상에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토록 했다.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가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해외로 유출되는 등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국가 보존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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