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연장된 5월 종합소득세 이달 중 납부
12월 결산법인 8월말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월별 변경…7월분 지급명세서 이달까지 신고의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8월에는 사업자들이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다.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일정에 따르면, 이달에는 연기됐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했는데, 이달말 납부시기도 도래하므로 꼭 챙겨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착한임대인(소득세신고 & 세액공제 신청자)에 대해 직권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은 납기 직권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오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달라진 제도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7월 소득지급 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이달 31일까지 꼭 제출해야 한다.
단 20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이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 |
일정 |
비고 |
02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1.5월 양도, 2021.4월 증여, 2021.1월 상속 |
0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6월분 |
02 |
2021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4~6월 지급분 |
02 |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7.1.~8.2.) |
2021.1~6월 지급분 |
02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0년 귀속분 |
02 |
2020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확정신고자) |
2020년 귀속분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7월분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1.7월 작성분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7월분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7월분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7월분 |
3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2020년 귀속분 |
31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1.1~6월분 |
31 |
12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1.4~6월분 |
31 |
3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
2021.4~6월분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7월분 |
31 |
양도소득세(예정) 및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
2021.6월 양도, 2021.1~6월 양도(주식), 2021.2월 상속, 2021.5월 증여 |
31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1.1~6월분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7월 지급분 |
31 |
2021년 7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7월 지급분 |
31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7월 지급분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