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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휴가철 8월,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

세금납부 연장된 5월 종합소득세 이달 중 납부

12월 결산법인 8월말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월별 변경…7월분 지급명세서 이달까지 신고의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8월에는 사업자들이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다.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일정에 따르면, 이달에는 연기됐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했는데, 이달말 납부시기도 도래하므로 꼭 챙겨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착한임대인(소득세신고 & 세액공제 신청자)에 대해 직권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은 납기 직권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오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달라진 제도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7월 소득지급 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이달 31일까지 꼭 제출해야 한다.

 

단 20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이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정

비고

02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1.5월 양도, 2021.4월 증여, 2021.1월 상속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6월분

02

2021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4~6월 지급분

02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7.1.~8.2.)

2021.1~6월 지급분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2020년 귀속분

02

2020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확정신고자)

2020년 귀속분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1.7월분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1.7월 작성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1.7월분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1.7월분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1.7월분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2020년 귀속분

3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1.1~6월분

31

12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차 중간예납

2021.4~6월분

31

3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2021.4~6월분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7월분

31

양도소득세(예정) 및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2021.6월 양도, 2021.1~6월 양도(주식), 2021.2월 상속, 2021.5월 증여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1.1~6월분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 지급분

31

20217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 지급분

3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 지급분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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