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 고위험 물품에 대한 자율점검 및 원산지 컨설팅을 실시해 조기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가산세 면제 승인을 도출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 김남국 관세행정관이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김남국 관세행정관 외 4명을 6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30일 밝혔다. 6월 분야별 으뜸이는 이민국·이은하·변예리·윤채송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이민국 관세행정관과 이은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민국 관세행정관은 의약품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이전가격 결정시 환율적용 오류로 인한 실제지급 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은하 관세행정관은 확정가격 신고건을 분석해 사후보상조정금액 관련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누락세액을 자진 수정신고 하도록 유도해 중소 수입업체에 성실신고를 지원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변예리 관세행정관과 윤채송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변예리 관세행정관은 저품질의 중국산 단열재에 KS인증마크를 이용,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를 적발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윤채송 관세행정관은 한‧중국간 가상화폐 가격차이(일명 ‘김치프리미엄’)를 악용해 3천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을 영위한 일당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