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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올해 1월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했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달 1일부터는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달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것이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

 

2021.5.31.이전 양도

2021.6.1.이후 양도

1세대2주택

기본세율+10%p

기본세율+20%p

1세대3주택

기본세율+20%p

기본세율+30%p

주택 수 산정방법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또 올해 5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으나,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한 지 2년이 안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세율

 

2021531일 이전 양도

202161일 이후 양도

1년 미만

40%

70%

1~2년 미만

기본 세율

60%

2년 이상

기본 세율

기본세율

 

이와 함께 주택 분양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됐다.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됐으나, 이달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2021531일 이전 양도

202161일 이후 양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무관

1년 미만

50%

50%

70%

1년 이상

기본세율

60%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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