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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주류

오전 7시~오후 10시 주류광고 금지 확대…TV·데이터방송·IPTV·DMB·옥외간판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강화, 금주구역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광고 기준을 추가·신설하는 한편 옥외 주류광고의 제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우선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방송매체를 TV 외에도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 시간대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도 제한하기로 했다.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주류광고 금지대상도 지하철 역사 및 차량에서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류광고 노래를 '방송 금지'에서 모든 매체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행사 개최시 주류광고를 금지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했다.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되, 부과액은 1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로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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