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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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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법 위반 재판' 검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증인 신청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정한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 일부 증거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표목분리·세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진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보고는 전체 철회하거나 의견서,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하고 언론보도된 내용도 증거에서는 빼고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형사사건으로서 검찰 측 참고자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고발장과 녹취록 역시 증거의 성격이 없거나 증거성립 방법이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는 참고자료로서 기록을 갖고 있고 사건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만 쓰일 뿐, 법률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며 “변호인 요청 외에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증거들은 철회해서 신청 범위를 가급적 좁혀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등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고발인 측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며 “A회계법인 보고서와 D회계법인 용역보고서 모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사모펀드의 의뢰를 받고 교보생명보험에 대해 가치평가를 수행한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최근 공소사실도 거론됐다.

 

검찰은 “5월말 경 관련 사건의 진술조서 사본을 첨부했다”며 “이 사건과 쟁점이 같고 안진회계법인의 다른 팀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서 S회계법인이 명의를 빌어 발행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가치평가보고서 발행시기가 교보생명은 12월 중순, S회계법인은 12월29일이므로 보고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충분히 증거나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심문을 진행할 사람들이 언급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비롯해 박모, 이모, 석모, 이모, 윤모, 조모, 김모씨 등이다. 

 

검찰 측은 언급된 증인 가운데 이모, 석모, 이모씨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실제 가치평가 단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술 증거를 모두 철회하겠다”며 증인심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여름 휴정기 이후 첫 공판기일을 열어 쟁점 정리를 위한 쌍방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7일 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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