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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차명 기획부동산⋅지분 쪼개기⋅가공 수수료…그 끝은 조세범 고발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집중조사해 현재까지 총 94건의 조사를 종결하고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5월말까지 개발지역에서의 탈세혐의를 총 454건 적발했다.


다음은 2일 국세청이 밝힌 국세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세무조사 추징사례다.

 

30대 A씨. 국세청 신고 소득이 변변찮았는 데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의심했다. 조사 결과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아버지와 주택신축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대표는 거래처인 분양대행사에 수십억원의 분양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 이 돈은 분양대행사를 거쳐 시행사 대표인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다. 페이퍼컴퍼니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제조업 법인의 사주 일가는 급여와 은행 대출로 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허위로 봤다. 사주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일 직급 직원 대비 인건비를 수십억원 넘게 더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으로 쪼개 팔고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그는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의 명의로 기획부동산을 더 굴리면서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는 수법으로 탈루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알선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신고 누락한 공인중개사사무소도 덜미가 잡혔다. 이 공인중개사는 상가임대료 수입금액 수억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및 과태료 등 수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신고금액이 변변찮은 데도 대규모 개발지역 소재 고가 부동산을 산 사업자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그는 수억원을 지급하고 이축권을 취득했음에도 원주민(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한 후 지목변경, 건물 신축 후 매매로 가장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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