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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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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비위 징계 강화…시효 3년→10년

국가공무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질병 휴직기간 3년→5년, 수당·여비 부정수령땐 추징금액 5배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고 성비위 징계시효는 10년으로 확대된다. 부정 수령한 수당·여비 등은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먼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제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해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최대 3년까지만 휴직할 수 있던 것을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이 있으면 2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비위는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성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1 찬성으로 의결되던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개정했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던 것도 최대 5배까지로 제재를 강화했다.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비위행위로 합격·임용된 사실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가직으로 재임용될 경우 징계사유가 승계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계부가금 등 납부 미이행시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했다.

 

이밖에 ▷가사휴직 사유 확대 ▷겸임요건 확대 ▷6개월 이상 직위 해제시 별도정원 인정 ▷장학채용제도 연대보증인 삭제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반면 국민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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