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경비도 편성 잘못 지적
국세청이 예산안 세부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잘못 편성·집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보조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경비도 ‘보조금’이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잘못 편성·집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 검사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현재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 및 대리납부 경비는 ‘보조금’에 해당함에도 일반 수용비 등으로 예산 편성·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납세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교부금 및 신용카드 업자가 유흥조합 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각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조합이란 소득세법 상의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이 영세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기 위한 단체다. 국세청은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 확보,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한다.
또한 2019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업자가 유흥주점 사업자 등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 및 신용카드 업자가 유흥조합 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 아닌 각각 일반수용비와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잘못 편성해 집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20회계연도 23억8천200만원 등 매년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일반 수용비 예산으로 잘못 편성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9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는 대리납부 경비를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제대로 편성·집행하고도 2021회계연도에는 대리납부 경비 17억8천만원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잘못 편성·집행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앞으로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 수용비 등으로 잘못 편성·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