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제 개편방향은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 원칙 하에 접근해야 하며,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검증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이세진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김준헌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개편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편논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에 대해 일각에서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상속세 명목세율을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 소득세와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다.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다만 상증세법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공제를 허용한다. 상속공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와 함께 가업·영농상속 공제 및 금융재산·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재산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가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을 보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에 그쳤다.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 여부 결정대상은 34만5천290명이며 실제 과세자 수는 8천357명(2.42%)다.
보고서는 현재 상속세제 개편의견이 제기되는 부분도 짚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여부 △가업상속공제 여건의 완화 여부 △상속주식의 할증에 대한 할인제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화 여부 △연부연납기간의 상속세 규모에 따른 연장방안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의 자산세적 성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가업상속공제요건의 완화에 대해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다양한 할인제도나 회사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연부연납제도 기간을 상속세 규모에 따라 차등해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