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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코로나19 지원금 20만원 지급…내달 1일부터 사전접수

이월 예산⋅수익사업 전입금 등 재원 활용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코로나 19 극복 지원금 지급 일정을 지난 26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각 위원회 회의, 국제교류 행사와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예산이 상당 부분 사용되지 못하고 2021회계로 이월됐다.

 

세무사회는 2021년 회계로 이월된 예산과 수익사업 전입금의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예산을 수립하고, 본회 상임이사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사회 등의 의결 절차를 거쳐 회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은 회원 1인당 20만원이며, 지급대상은 올해 3월31일 현재 개업회원이다.

 

세무사회는 내달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신청한 지급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및 맘모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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