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년 9월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될까?
25일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질의자는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소재 A분양권과 B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8년 12월 서울 소재 종전주택(A주택)을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했고, 2020년 2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년 9월14일∼2019년 12월16일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를 물었다.
기재부는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한다고 회신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기재부는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세부 집행원칙도 공개했다. 다음은 세부 집행계획 전문 내용이다.
[세부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18.9.13. 이전→3년
②‘18.9.14.~‘19.12.16. 사이→2년
③‘19.12.17. 이후→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18.9.13. 이전’→3년
②‘18.9.14.~‘19.12.16. 사이→2년
③‘19.12.17. 이후→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