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처벌 강화…경미한 경우도 중징계 가능
2차 가해 등 성비위 징계기준 개선…엄정 대응
앞으로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면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개정안은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도 세분화·강화했다. 이에 따라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 유형이 신설됐다.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해 엄정 대응한다.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징계위원회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