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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韓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018년 0.16%…OECD 대비 크게 낮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 5.4%보다 크게 낮다는 분석이다. 

 

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108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를 통해 OECD의 재산세 통계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구분하고, 실효세율 개념을 적용해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비교했다.


윤 연구위원은 "OECD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조세가 포함돼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부담에 대한 국가별 비교시 OECD의 재산세 통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OECD 통계 중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해 분석하고 직접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통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주거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농지, 임야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OECD 주요 8개 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살폈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한 만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한 것으로 봤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주민세(재산분)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 국 평균 0.54% 대비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미국은 0.99%, 영국 0.77%, 캐나다 0.87%로 평균보다 크게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독일(0.12%)과 함께 하위권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세 역시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통한 국가별 비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를 모두 부동산 관련 거래세로 간주해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ECD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 및 기타 자본 관련 거래세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연구위원은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액 확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회전율의 대리변수로 주택매매회전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와 주택매매회전율을 통해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추정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 및 자본거래세 중 부동산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취득세 80%, 등록면허세 63%, 인지세 0.5%로 집계됐다. 세부항목별 부동산관련 비중을 반영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1.11%로 추정됐다. 2017년 기준 주택매매회전율은 5.5%를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3.9%로, 비교 가능한 2개 국가인 영국 4.7%와 프랑스 5.2%에 비해 낮았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로 인해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OECD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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