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11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성적’과‘신용 요건’이 폐지됐으며,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해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저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채무자 중 한 명”이라며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리 주어져선 안된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