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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조경태 "종부세, 목적·실효성 모두 잃어…즉각 폐지해야"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합부동산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된지 17년이 넘었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는 “종부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라며 “종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세금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세금을 매기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별도의 세목을 적용하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사는데 소형차는 등록세를 내고 대형차는 징벌세를 내라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17년간 끌고 온 종부세는 이미 존재 이유와 의미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상위 1%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이미 2019년 전국 3.6%를 넘었고, 올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이미 4곳 중 1곳은 종부세 대상(2.4.2%)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부세는 2005년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벤치마킹해 도입했지만, 시행 8년만에 중단된 상태며 OECD 국가 중 어떤 나라도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부연했다.

 

일본은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지가세를 도입했지만 1998년부터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우리의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궁색한 이념적 논리에 빠져 종합부동산세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더 큰 국민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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