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윤창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를 1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1일부터로 1년 유예했다.

 

윤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거래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친 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며 “향후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해 추가연장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가 없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성격을 자산인지, 금융상품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결정·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