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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소득세신고때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코로나 지원금은?

국세청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국세청이 6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한 '재난지원금 등 소득세 과세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비과세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이므로 역시 비과세된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 처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지만, 사업과 관련해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재부 답변을 받은 사항”이라며 “기존 구두 답변 내용 중 새로운 해석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 협회에서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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